- 서울시에서는 7월 1일부터 1~9호선과 진접선에 대해 10분 이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다.
- 사용자가 실수로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에서 10분 이내에 재승차할 경우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적용
- 지하철 이용 중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재승차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했으며, 연간 18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시범운영 후 다른 노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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